시는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1785원보다 453원(3.8%)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는 1918원(18.6%)이 더 많은 금액으로,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7742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4677원이 증액됐다.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75명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울산 노동자들이 안정된 교육·문화·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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