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량 막자” 국유지에 주차차단기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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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량 막자” 국유지에 주차차단기 설치 논란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11.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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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태화동의 한 공동주택에 차량용 출입 차단기가 설치돼있다. 해당 필지는 국유지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곳이다.
울산 중구 태화동의 한 공동주택이 국유지에 아파트 전용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특성상 외부 차량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국유지에 사유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찾은 A아파트. 짧은 오르막 진입로 초입에 최근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출입차단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차단기 안쪽에는 입주민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었으며, 곳곳에는 ‘외부차량 주차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심각한 주차난과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 문제를 호소해왔다. 주변에 카페와 소규모 상가가 밀집해 평소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인근 상권 방문객이 아파트 주차장을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하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측은 올 상반기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문제는 차단기가 설치된 부지가 ‘국유지’라는 점이다.

중구에 따르면 차단기가 들어선 위치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국유지로 분류돼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이곳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차단기처럼 고정형 구조물은 영구시설물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불가피하다.

중구는 현장점검 이후 측량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계고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국유지 사용료는 재산가격의 5% 수준이며, 변상금은 이 사용료의 120%로 산정된다. 중구는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년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유지에 무단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를 통보한 상태이며,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반복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유지 차단기 설치와 관련해 ‘도로 통행 방해’ 민원이 중구에 수차례 접수되기도 했지만, 중구는 보행자의 출입은 가능한 구조이며 통행 방해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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