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안내문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울산 시내 일부 저상버스 안내문에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라는 문구가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나 시민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문구가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논란을 계기로 지침서를 제작했다. 지침서에는 안내문 작성 시 △‘정상·비정상’처럼 구분을 전제하는 표현 △‘금지·불가’ 등 단정적인 어조 △‘이상한 사람’ ‘민폐 승객’과 같은 비난형 단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안내문의 목적을 고려해 ‘배제보다 배려 중심’ ‘명령보다 협조 중심’의 표현을 사용할 것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지침서를 울산시청 누리집 인권 자료실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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