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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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받으세요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1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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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정상가시장과 (주)신정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에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국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절차(휴대폰 번호 및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며 대리수령은 불가하다.

행사는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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