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안 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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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안 등 가결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11.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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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울산 최초로 이륜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체계적인 주차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동구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차관리대상구역에는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고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동구에는 울산시 전체 등록 이륜자동차 6만8200대 중 약 40%인 2만6900대가 밀집해 있어 주택가 인도와 도로변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륜자동차 주차질서를 확립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심 의원은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 근거하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또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자율방범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동구의 외국인 주민 수가 1만명을 넘어섰으며, 절도·폭력 등 외국인 관련 범죄도 늘고 있어 주민 불안감이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순찰이 활성화돼 안정적인 치안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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