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기한 내에 받지 못하고, B씨를 만나지도 못하게 되자 지난 3월 북구의 B씨 자택을 찾아갔다.
A씨는 음식배달원인 것처럼 말해 경비원을 속여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과했고, B씨의 아내와 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B씨로부터 ‘현재 부재중이며 돌아가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B씨에게 ‘전화받으세요, 직장에서 개쪽 당하기 싫으시면’ ‘내일 보시죠’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현관문 앞에 남겼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불안함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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