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의료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공무원, 공공보건의료 원외 대표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 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필수의료 강화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지역필수의료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하위법령 제정에 대비해 지역 필수의료 현황 점검, 우선순위 사업 발굴, 협력 모델 개발 등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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