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상태바
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11.20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19일부터 시 공보와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24명(개인 74명·법인 50개)으로 체납액은 5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으로 체납액은 1억원이다. 법인은 32억원(54.2%), 개인은 27억원(45.8%)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건설업 12명(9.4%) △서비스업 6명(4.7%) 등이었으며, 체납액 5000만원 이하가 78.9%로 가장 많았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년 이상 체납,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체납자의 성명·주소·체납액 내역 등이 공개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포함된다.

시는 3월 1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선정하고 소명 기간 동안 지방세 12억1212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며 “은닉자산 추적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