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22년 6월께 울산항 4부두에서 지하배관 매설 공사 중 발견된 오염물질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화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울산항만공사는 선 정화사업 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남구는 2차 행정명령 내용을 보완하길 바란다. 울산항만공사는 공적 책무를 우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2022년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면적 135㎡), 지난해 정밀조사 결과 보고(추가 면적 8997.1㎡), 올해 정화완료(면적 135㎡) 및 정화조치 명령(면적 8997.1㎡)을 내렸다”며 “남구는 울산항 4부두 오염 토양에 대해 순차적으로 행정조치 중이다”고 밝혔다. 또 울산항만공사는 “울산본항 3·4부두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은 검출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장기간 방치도 사실과 다르다. 남구의 정화명령이 없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추가 오염구역에 대해 1년 6개월여 동안 정화공사 기본설계까지 완료했고 향후 정화책임자의 정화조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반박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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