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치땐 주민설명회와 동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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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땐 주민설명회와 동의 있어야”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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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식·노미경 울주군의원,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20일 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들은 조례 제정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우식·노미경 울주군의원과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20일 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조례 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설명회 및 주민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영민 하월평마을 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주민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군청에 문의하니, 도시과에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없다고 말했지만 에너지과에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울산시 역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행정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설명해 주지 않아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은 “두동·두서의 목소리만 듣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말이 안된다”며 “다른 읍면 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수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허가를 받기 어려운 대규모 발전시설 대신 소규모 발전시설로 나눠 신청하는 ‘쪼개기 신청’에 대비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다수의 주민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설명회와 주민 동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풍선효과 등을 우려해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영문씨는 “축사거리제한 조례 제정 이후 동네에 축사가 남발됐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역시 이격거리를 두는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다”고 우려했다.

일부 주민은 추후 농사를 짓지 못할 때를 대비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거리제한(이격거리)을 두는 것과 주민 알권리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 외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현재 이격거리 100m를 권고하고 있는데, 군에서 200~300m 이격거리 제한을 하려고 하니 상위법을 어기는 상황이라 행정에서도 잘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일치단결해 목소리를 높여야 조례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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