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20일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는 기존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자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여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한 휴가 조항을 신설해 보호자가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21일 개정돼 시행 중임에도 교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과실로 인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천 교육감이 낸 안건 2개가 전국 합의로 의결됨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보호체계가 한층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학교·직장·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한다.
천 교육감은 이날 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필수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토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는 현행법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학습권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가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강제성이 없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필수적인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지원에 대한 보호자 부동의율이 ‘평균 44.4%’에 달하고, 특히 고등학교는 ‘70.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보호자가 자녀 학습 지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학습지원계획을 수립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필요한 진단검사와 향상도 검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관련 법 조문을 추가할 것을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이를 내년 1월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교육계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교원이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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