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께 남구 선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8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이 신호 대기 후 출발하면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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