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살인이자’ 불법대부업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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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살인이자’ 불법대부업 일당 실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1.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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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자료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재판 / 자료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불법 사금융 조직을 꾸려 3만%가 넘는 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채권추심을 반복한 일당에게 실형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일원에서 20만원을 7일간 빌려주며 원리금(대출 원금+이자) 35만원을 받는 등 약 391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4174회에 걸쳐 25억8300여만원을 대부하고, 188.7%~3만6500%의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게시글을 열람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대출을 권유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텔레그램 조회방 등으로 피해자들의 연체 여부, 다른 대부업체 대출 이력 등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대부 실행 단계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최소 7명의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제출받았다.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협박이 이어졌다.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이자가 연체된 채무자들에게 ‘누나와 어머니 사진을 합성해 야동 사이트에 팔아버리겠다’ ‘네가 준 연락처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뿌리겠다’ 등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돈을 갚으라며 협박했다.

심지어 채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 사진에 채무자의 얼굴이 게시된 점을 이용해, 인터넷사이트에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 지역, 채무자 얼굴 사진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함께 ‘조건만남사기 아빠 xxx 딸 조건 사기 시킴’이라는 제목으로 ‘부모가 돼서 딸 조건 사기나 시키고 콩가루 집안’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이들은 게시글을 캡처한 뒤 일당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5명에게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각각 1640만원, 2560만원, 2741만원, 3575만원, 1억267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편하게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데다, 신용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불안감과 공포심,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은 또 다른 범행으로 계속 확대되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들의 수사 단계 및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볼 때 진심으로 뉘우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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