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막자” 관련 조례 개정 촉구
상태바
“제2의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막자” 관련 조례 개정 촉구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11.25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한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제2, 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 허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박인서 의원은 “동서발전이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시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인 보일러 타워를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 해체 허가를 받았지만, 울산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7개 시설만 해체 허가를 받고 공작물인 보일러 타워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지자체별로 해체 허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남구 조례에는 공작물인 보일러 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은 울산 산단에는 해체를 앞둔 건축물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까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행정에서 무엇을 챙기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조례를 개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공작물을 철거하는 기업체에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남구 TF가 보완해야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완화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남구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전방위로 가동하며 피해자와 가족, 현장 구조대원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상공인진흥과 행감에서는 달동 먹자골목 조형물 철거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나왔다.

또 복건위 건축허가과 행감에서 신정4동 B-07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적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행정 처리 요구가 나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7일 (음력 9월28일·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