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A,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C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A씨는 C씨와 함께 D씨로 부터 “가지고 있는 법인과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0만 원을 주겠다”며 D씨가 대포통장 목적으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카드를 넘겨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의 지인에게 각각 1500만원을 받고서 법인 명의의 통장과 입출금 카드, OTP 카드를 넘겼다.
B씨에게 전달된 법인 명의의 계좌는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넘겨져 6억1385만원의 범죄 수익을 편취하는데 사용됐다.
또 다른 계좌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져 범죄에 수익 세탁에 이용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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