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해온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1차 관문을 넘어서면서 박람회 준비와 정원도시 울산 조성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울산시는 26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4일 울산지역 여야 3당(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한 뒤, 6월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발의 7개월 만에 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그간 법안 상임위 통과를 위해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주요 간부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펼쳐왔다.
특별법의 핵심은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단순 지방행사가 아닌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격상시키고, 박람회 이후까지 끊기지 않는 재정·제도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법안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와 함께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장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등이 담겼다.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 규정도 포함돼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박람회 준비 단계는 물론 사후 활용까지 국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갖춘 법인 형태로 출범하면 정원 조성, 전시·운영,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굵직한 사업을 일괄 추진할 수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조정 창구도 명확해진다.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울산시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고, 국가 지원을 토대로 정원·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정원도시 울산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은 상임위·본회의 심사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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