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작업이 끝나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제조·수입사에 적용되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하고, 해당 제조·수입사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도 덜 지원된다. 기여금은 현재 1대당 150만원으로 2028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오른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6년 판매되는 신차의 28%,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높아진다.
저공해차 중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의 경우 직전 3년 연간 차량 판매 대수가 평균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판매자 경우 2026년 신차의 20%, 2027년 24%, 2028년 32%로 목표가 설정됐다. 연간 판매 대수가 10만대 이상인 판매자 목표는 2026년 24%, 2027년 28%, 2028년 36%로 목표가 세워졌다.
2029년부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판매자에 적용하는 차등 목표와 전기·수소차만의 별도 목표가 없어진다.
제2종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서도 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실적 전환 제도가 마련되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0.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주행 거리가 50㎞ 이상’인 차에 대해 0.4대로만 인정되기에 전기·수소차 별도 목표가 없어지면 사실상 전기·수소차로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채워야 한다.
앞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 계획이 공개되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현재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10% 안팎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 연간 20만대 넘게 팔리며 캐즘을 극복했다고 평가된 지난해에도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전체 13.5%(1~11월 기준)에 그쳤다. 수소차를 합쳐도 신차 중 비율이 15%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보급 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실적을 거래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며 “2020년 보급목표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판매자가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며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는 등 기여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