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 상남리 B 골프클럽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가 실시계획과 달리 시공해 토질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는 사실이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