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 조성한 대표 벌금형
상태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 조성한 대표 벌금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6.01.05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프장을 조성한 골프클럽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 상남리 B 골프클럽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가 실시계획과 달리 시공해 토질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는 사실이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