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시니어클럽 신임 관장, 과거이력 놓고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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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시니어클럽 신임 관장, 과거이력 놓고 적절성 논란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6.01.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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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시니어클럽 신임 관장 선임 이후, 과거 이력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명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니어포럼은 지난달 중순께 면접 등을 거쳐 A씨를 동구시니어클럽 신임 관장 대상자로 이사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가 과거 동구 관내 한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재직 당시 상근 의무 위반으로 500여만원을 추징·환수 당한 이력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임의 적절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됐다.

동구시니어클럽은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수행기관이다. 2026년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723명 가운데 약 1336명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 규모와 운영 책임이 큰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관장 인선 과정에서의 검증 기준과 신뢰성 문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럼 측은 이번 관장 선임은 공개 모집을 거쳐 면접과 평가 절차를 통해 진행됐으며, 평가 당시에는 A씨의 징계 이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 및 면접 점수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한 뒤 문제의 이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A씨의 선임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A씨의 과거 추징·환수 이력이 현행 관련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이사회는 해당 이력이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만장일치로 A씨를 신임 관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울산시니어포럼 관계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동구시니어클럽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관련 운영 경험과 업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됐던 사안은 이미 환수 조치가 모두 완료됐고, 추가적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A씨는 동구시니어클럽 초대 관장을 지낸 인물로, 기관 설립 초기 조직 구성과 운영체계 마련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측은 이러한 경력 역시 이번 선임 과정에서 고려 요소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 내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공성을 띠는 영역인 만큼, 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과거 이력에 대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구는 관장 선임과 관련해 아직 행정적으로 최종 수리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신임 관장 임명과 관련한 서류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징·환수 이력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결격사유가 인정되면 접수를 반려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 결과를 토대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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