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스포츠강사 근거법 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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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스포츠강사 근거법 개정 간담회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6.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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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1일 교육부에서 전국초등스포츠 강사협의회 허강환 회장,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 등과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1일 전국초등스포츠 강사협의회 허강환 회장, 울산초등스포츠 강사연합회 전향미 인사국장 등과 함께 교육부를 찾아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및 교육 격차 해소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에선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 김지훈 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상 스포츠 강사 용어를 체육전담지도사로 바꾸고, 조항 중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해 임용할 수 있다’를 ‘시·도교육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로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상 스포츠 강사 용어를 개정하면 각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무기직 전환 관련은 향후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 교육부, 시의회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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