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스포츠강사 근거법 개정 간담회
상태바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스포츠강사 근거법 개정 간담회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6.01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1일 교육부에서 전국초등스포츠 강사협의회 허강환 회장,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 등과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1일 전국초등스포츠 강사협의회 허강환 회장, 울산초등스포츠 강사연합회 전향미 인사국장 등과 함께 교육부를 찾아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및 교육 격차 해소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에선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 김지훈 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상 스포츠 강사 용어를 체육전담지도사로 바꾸고, 조항 중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해 임용할 수 있다’를 ‘시·도교육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로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상 스포츠 강사 용어를 개정하면 각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무기직 전환 관련은 향후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 교육부, 시의회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