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진입 차단시설, 휠체어·유모차까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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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진입 차단시설, 휠체어·유모차까지 막아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6.01.07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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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북구 송정동의 한 공원에서 이륜차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보행로 차단 시설이 보행로 입구를 일부 가로막고 있다. 구조물 간격이 좁아 휠체어나 유모차 통행이 어려운 모습이다.
▲ 6일 북구 송정동의 한 공원에서 이륜차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보행로 차단 시설이 보행로 입구를 일부 가로막고 있다. 구조물 간격이 좁아 휠체어나 유모차 통행이 어려운 모습이다.
이륜차의 보행로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단 시설이 정작 휠체어와 유모차 등 이동약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행 안전을 위한 장치가 또 다른 이동 불편을 낳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6일 찾은 울산 북구 송정동의 한 근린공원. 공원 안쪽 보행로로 들어가는 네 곳의 통로에는 모두 U자형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다. 이륜차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이지만, 통로 폭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였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통로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았다. 다만 통과 공간이 넓지 않아 휠체어나 폭이 넓은 유모차의 경우 진입 각도를 여러 차례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혼자 이동하는 이동약자라면 불편이 더 클 수 있는 여건이었다.

공원 보행로 진입 구간에는 시설물과 함께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도 함께 설치돼 있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보행로 내 이륜차 진입을 막기 위해 시설을 설치했으며 통행에 불편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곳뿐 아니라 지역 공원과 보행로 곳곳에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일자형 볼라드가 쉽게 목격된다. 하지만 각 구조물 간 간격이 좁을 경우 휠체어의 통행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

최근 이륜차의 보행도로 주행 문제가 늘어나면서 지역 곳곳에서 이륜차 진입 금지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단 시설이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될 경우 보행 안전과 이동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휠체어가 무리 없이 통행하려면 최소 1.2m 이상의 유효 폭이 확보돼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동약자는 보행로 진입을 자칫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시설 설치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울산시지체장애인협회는 “통로 폭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도로 위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로 인해 장애인은 물론이고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조물에 가로막혀 이동 경로를 찾지 못한 채 차도로 내려가 이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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