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주민자치기구 참여 엄두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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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주민자치기구 참여 엄두도 못내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6.01.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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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 아이클릭아트

울산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회의 시간대를 고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특정 계층의 참여만 반복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가 오전이나 저녁 중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직장인과 교대근무자 등 다양한 생활 패턴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최근 인근 아파트 주민 4~5명과 함께 주민자치회 가입을 논의했지만 정기회의 시간이 오전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를 포기했다.

A씨는 “한두 번 정도는 연차를 내고 갈 수 있겠지만, 매달 회의를 위해 계속 직장을 비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대를 다양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의 각 구·군마다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월 1회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 시간은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데 위원 구성에 따라 특정 시간대가 관행처럼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영업자나 고령층 비중이 높은 주민자치기구의 경우 평일 오전이나 낮시간에 회의를 여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는 참석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직장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저녁 회의를 선택하는 사례도 많다. 다만 이 역시 하나의 시간대로 고정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 산업체 등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주민들의 경우, 저녁 시간대 회의도 근무 일정과 겹쳐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결국 주민자치기구는 특정 시간대에 여유가 있는 주민들만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구조는 일부 주민자치기구의 고령화 또는 특정 계층 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 위원 모집이 쉽지 않은 가운데 기존 위원이 장기간 활동을 이어가면서, 연령과 직업 구성의 변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의와 활동 시간을 단일화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식은 위원회마다 다르지만, 비슷한 시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서 회의 시간이 고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낮 시간대에 회의를 할 경우 직장인 참여가 어려워 위원 구성의 고령화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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