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비위 사실이 행정당국의 불시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울주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어린이집 운영 관련 비위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보조금 복무 위반, 부정수급, 공금 횡령, 출근부 조작, 아동 출결 관리 조작 등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는 울주군의 국공립어린이집 기획점검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군에서는 교체 11곳, 신설 2곳 등 총 13곳의 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원장)가 대거 변경됐다. 이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로, 군은 혹시 모를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위탁자가 변경됐거나 신규 위탁이 이뤄진 시설을 대상으로 위·수탁 사무 적정성과 위탁자의 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 운영 실태 기획점검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A씨가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맡기 전인 지난 2024년 또다른 울주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공사비 집행과 관련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A씨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새롭게 운영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심층점검을 벌였다.
점검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가 있었고, 군은 이를 토대로 관련 서류 및 시스템 확인, 교직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A씨의 관리 운영 책임을 벗어난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 말께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보조금 어린이집 회계 부적정 사용과 관련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실관계 규명에 방점을 둔 대응이다. 군은 경찰 수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사용 실태, 형법 위반 여부, 관련자들의 적극 가담 또는 공모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에 대한 책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위탁자를 대상으로 회계와 노무, 보조금 집행 교육을 정례화하고 관리·감독, 점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한 소통위원회를 구성해 보육교직원 의견 수렴 기능과 내부 자정 점검 기능도 강화하겠다”며 “위탁자 개인의 일탈이나 비위로 인해 울주군 공공 보육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