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남구 전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남구 주력업종인 합성고무·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정 절차를 위해 지난해 9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와 석유화학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운영을 의결했다.
이어 10월 울산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협의체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선제대응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남구 전역 지정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이날 최종 결정됐다. 지정 기간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정에 따라 남구 소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실질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지원 요건과 수준을 우대받는다. 실업·직업훈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지정일 전 3개월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에 대해 소득 요건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지원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은 훈련비 단가의 최대 130%까지 확대되는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지정과 연계해 고용노동부 주관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고용 둔화가 뚜렷한 업종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오는 2월 말까지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규모는 20억원 미만이다. 다만 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현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업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구 전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화학산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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