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는 북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듬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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