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술병 깨고 고성방가, 경찰 밀치며 욕설 ‘벌금형’
상태바
술 취해 술병 깨고 고성방가, 경찰 밀치며 욕설 ‘벌금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6.01.14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취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뇌물 쳐 먹은 새끼”라며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