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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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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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 42종의 자료에 더해 체육시설 이용료 등 3개 항목이 추가된 총 45종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는 △체육시설 이용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특히 지난해 7월1일 이후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헬스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돼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 관련 자료도 확대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포함됐다.

근로자들의 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시간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도입해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정교해졌다. 기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안내한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 ‘소득기준 초과’로 표시된다. 다만, 11~12월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간 소득을 최종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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