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69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462억원이다.
군은 납세자가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절차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 공부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뒤 추징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감면 및 사후관리 안내 및 확인 서명’을 실시하고, 모바일전자고지와 안내문 발송 등 추가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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