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사립학교 추가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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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사립학교 추가 피해 확인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6.01.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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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울산 한 사립학교에서 제기된 기간제 교사 성폭력 의혹을 수사(본보 2026년 1월13일자 5면) 중인 가운데, 해당 사립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교사가 추가로 확인됐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부터 2025년 10월1일까지 해당 사립고에서 근무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13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수조사 대상자 67명 중 58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4명이 7건의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 비유, 술 따르기 등 회식에서 부적절한 행위 요구가 각각 2건이었다. 사적 만남 강요나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도 각 1건씩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로는 중간 관리자 3건, 관리자 2건, 동료 및 직원 1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는 회식 장소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무실·행정실, 수학여행·워크숍, 회식 후 귀가 도중이 1건씩이었다.

3명은 ‘성희롱 피해를 참고 넘어갔다’고 했고, 1명은 ‘피해 상황이 끝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성 고충상담 및 신고창구를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향후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발생 즉시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안 처리에 나선다.

특히 전수조사와 별개로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2차 가해 여부, 성폭력 사안 인지·처리 절차 적정성 여부(은폐·축소 시도 등), 지도·감독 소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가해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로 엄단해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급 교사는)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고 나아가 성폭력 사건까지 저질렀다”며 가해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립학교 졸업생들도 입장문을 내고 “권력이 집중된 폐쇄적 학교 운영 구조, 위계적 조직 문화, 약자의 목소리를 지워온 오랜 관행 속에서 예견된 참사”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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