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간 매립장 불허 기조에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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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간 매립장 불허 기조에 제동 걸려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6.01.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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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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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공공 매립장 우선’ 기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울주군 온산읍 일원 민간 매립장 추진이 큰 산을 넘게 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경우 민간 매립장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고법 울산제2행정부는 신한중공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중공업은 지난 2022년 5월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단 내 공장부지 7만7000여㎡의 일부 용도를 산업시설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폐기물처리시설) 및 공원녹지용지(완충녹지)로 바꾸는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1년 뒤인 2023년 5월 “온산국가산단 확장 부지 내 공공 매립시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 부족한 산업용지 잠식과 외부 반입 억제방안 부재,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한중공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주장하는 공공 매립시설 우선 추진 계획은 입지 부적격, 준공 시기 불확실, 설치·운영 주체 미정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신한중공업이 이미 인근 마을 어촌계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했으며, 공공 매립장도 같은 상황인 만큼 외부 반입 억제방안 부재 역시 처분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는 법무부와 협의한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로 인해 개발계획 변경 신청 절차가 재개됐고, 최근 시는 업체에 개발계획 보완을 요청했다.

앞서 시가 다른 폐기물 매립장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울주군을 중심으로 한 민간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패소한 두 곳의 매립장 조성은 국토부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온산공단 1단계 확장 부지에 15만㎡가량의 공공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기에 추가적인 민간 폐기물매립장은 못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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