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거론되는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변경, 지자체장에 의한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시도는 교육자치 뿌리를 흔드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공공성과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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