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온열·한랭 질환’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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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온열·한랭 질환’ 항목 추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6.01.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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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및 입원비’ 항목을 신규 도입해 총 33개 항목을 보장한다.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한랭 질환 진단시 진단비 최대 20만원, 입원시 1일 10만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한다.

또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15개 주요 보장종목의 보장금액을 기존보다 1000만원씩 증액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민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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