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행정통합 참여, 최종판단은 울산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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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행정통합 참여, 최종판단은 울산시민 몫”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6.01.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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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이 단계적 행정통합 로드맵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울산시는 통합 논의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종 참여 여부는 공론화와 시민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재확인하며, 행정통합이 울산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울산시는 28일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로드맵을 공동 발표한 것과 관련, “그동안 울산시가 밝혀온 완전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합 참여 여부와 시점은 행정기관의 판단이 아닌 시민의 동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산·경남은 이날 주민투표 실시(2026년), 특별법 제정(2027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2028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완전한 행정통합을 위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에는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통합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부산·경남은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하며 울산의 참여 의사 표명도 언급했다. 부·울·경이 완전 통합될 경우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의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부산·경남과 행정통합 논의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울산의 최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시민의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통합이 울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시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자치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조건으로 내건 완전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권, 자주재정권,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권 등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거치며 지방정부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며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울산시는 시민 결정권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명회와 토론,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50% 이상 찬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행정통합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와의 협의 역시 필수 절차로 제시했다.

한편 울산은 2022년 대한민국 1호 특별지자체를 목표로 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협력 방식을 전환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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