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위법 판결…당정청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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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위법 판결…당정청 대응 논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6.02.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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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에선 김 정책실장과 위 국가안보실장 외에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21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글로벌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는 데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시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정책실장과 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도 발 빠르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일정 부분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패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상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주시하며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이러한 신중 모드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가 여럿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뒤, 이를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조사해 대응성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대미 투자 계획을 섣불리 변경하려 시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적 조처를 하거나, 오랜 협상의 결실인 핵추진잠수함·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이 깨질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로서도 유리그릇을 다루듯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셈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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