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15억6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5명의 체납액이 6억5800만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해 고액 체납자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적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함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요금은 상수원 수질 관리와 노후 관로 교체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이는 사용료”라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단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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