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11일부터 열릴 울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등·하굣길을 교육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통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른 통학 여건의 차이를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했다. 조례는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로 안전관리 △연간 지원계획 수립 △학교 간 차량 공동 활용 등 학생 맞춤형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농어촌·작은 학교,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긴급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와 경계선지능 학생 등 통학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통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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