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사진) 울산시의원은 4일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정비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 점검 인프라 확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담은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기존 ‘울산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에서 ‘울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이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전체 자동차정비업을 포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명문화해 미래자동차 정비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차 점검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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