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감염병 신속 대응법 준비
서범수, 정치개혁 관련 법안 계획
다선 의원들도 입법 대결에 나서
이상헌, 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이채익·김기현 의원도 법안

제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울산 출신 초선 국회의원 중 권명호(울산동·사진) 의원이 가장 먼저 고용위기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 등을 담은 제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머지 2명의 초선 의원 뿐 아니라 다선 의원들도 각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1호 법안을 준비하는 등 입법 대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명호 의원은 10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고용위기지역과 함께 지역침체가 감지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경제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장기화까지 더해지면서 동구를 비롯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매출 급감, 주민 생계부담 증가 등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들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50% 범위 안에서 감면해 생계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권 의원은 “개정안으로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과 주민 생계부담을 줄여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 조선업 활성화 법안 발의에도 온 힘을 쏟아 어려운 조선업을 살리고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선인 박성민(울산중) 의원은 ‘지자체 감염병 신속 대응법’을 제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을 비축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발생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서범수(울산울주) 의원은 형사상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한 등 정치개혁 및 쇄신과 관련한 법안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업 및 가구에 대한 전기료 감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1호로 준비하고 있다.
재선인 이상헌 의원은 앞서 지난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3선 이채익(울산남갑)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보행자들의 통행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4선 김기현(울산남을) 의원 역시 현재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입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