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시의원 개인 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빅데이터 활용, 전동킥보드 안전 증진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미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데이터의 경우 교통, 날씨, 경제, 유통, 건강,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이나 교육, 관광, 복지, 경제 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을 위해 울산시 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센터는 빅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시범사업 추진,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성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 미비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계획을 시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안전문화 정착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1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