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북구의회 가결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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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북구의회 가결로 일단락
  • 정세홍
  • 승인 2020.06.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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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의원, 의회 결정 반발

“혈세낭비…법적책임 물을것”

북구, 모금액 차액 납부 요청
수년간 지역사회에서 봉합되지 않던 갈등인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요구가 울산 북구의회 가결로 일단락 됐다. 다만 미래통합당 북구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22일 열린 제18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코스트코 건축 허가 반려 처분에 따른 구상금과 소송비용 부담 일부 면제 동의안’을 재적 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 가결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친 구상금 약 5억원 중 주민 모금 등으로 납부한 1억4519만원을 제외하고 3억5489만원을 면제받게 됐다.

의회 가결 후 윤 전 구청장은 지지 단체와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 행정으로 시작된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큰 결단을 내려준 이 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원들,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환영했다.

이동권 북구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구상금 면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상처의 흔적을 남겼지만, 이제는 한 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구청장은 주민 모금 등으로 기납부된 금액이 윤 전 구청장의 전 재산을 강제 경매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1억6329만원보다 1809만원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윤 전 구청장이 책임있는 자세로 차액은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 결정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백현조 부의장은 “재량권을 벗어난 구청장의 판단으로 3억5000여만원의 주민혈세가 낭비됐다”면서 “당협과 논의해 법적 판단은 물론이고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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