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운전자 특별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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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운전자 특별안전교육 의무화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6.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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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1·2호 법안 발의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강화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어린이 및 노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도로교통법에 담았다.

현행법에는 지난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운전자 형사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 범위를 시설 뿐 아니라 노인 보행자들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지역 등의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도로교통법에 담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2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노인보호구역이 특정한 시설 주변도로로 한정돼 각 지자체들이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며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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