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 지역 지원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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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지역 지원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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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
▲ 미래통합당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고통 경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원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나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되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유예된 보험료를 지정이 해제되면 일시납이 아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명호 의원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한숨과 고통이 더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강화와 동시에 경제적 부담은 경감시켜줌으로 위기극복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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