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치권 ‘중앙-지방현안 챙기기’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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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치권 ‘중앙-지방현안 챙기기’ 투트랙 전략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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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무노동·무임금 3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강화’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총력

‘고용위기 지역 실질적 지원’

권명호도 법률 개정안 발의

코로나 사태에다 경기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정치권에서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지역현안은 물론 중앙정치 현안까지 포함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는 ‘중앙+지방현안 챙기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의하면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3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주요 골자다. 3개 법을 바꾸는 개정안은 형사상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그해 구속 기간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수당·세비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이 3개 법을 개정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미지급 보수·수당 등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실은 이 3개 법 개정안과 함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 법률개정안은 원자력·수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과 주민 가구의 전기료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서 의원 지역구이자 원전 지역인 울주군의 기업과 주민에게도 혜택이 가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서 의원실측은 “지역과 중앙정치 현안 법안을 1호 법안 형태로 준비중이며 법안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법안 발의도 눈에띈다. 미래통합당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고통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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