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구직자취업촉진 개정안 등 발의
상태바
이상헌 의원, 구직자취업촉진 개정안 등 발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07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원·수족관 관리 법안도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이 구직자취업촉진 및 동물원·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 및 필요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야생동물카페’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