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남발 방지” 권명호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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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사업 남발 방지” 권명호 의원, 개정안 발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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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이 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남발을 방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 대해 사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예타 면제 사업 남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현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남발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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