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인상...당정, 초고강도 부동산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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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인상...당정, 초고강도 부동산대책 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7.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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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하고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7월국회 내 입법 마무리 방침
▲ 자료사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면서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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