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1호 법안 발의
상태바
서범수 의원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1호 법안 발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09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9일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하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되어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 기간동안에는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