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16일 극심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한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무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가 매년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 상한액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확정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울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오늘의 운세]2025년 12월17일 (음력 10월28일·경신) 가지산 설경 장관 울산 첫 자율주행버스 ‘고래버스’ 타봤더니...노란불도 철저준수…스마트모빌리티 성큼
주요기사 주민부담 줄인 ‘울산형 재개발’ 첫발 AI플랫폼 운영 학생 수준 맞춤형 수업 돕는다 중구의회 3회 추경 6390억1000만원 확정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울주군 최우수기관 표창 동구 일산항 안전성·정주여건 개선 완료 울산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경찰 합동 대응 전과정 점검
이슈포토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