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16일 극심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한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무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가 매년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 상한액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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