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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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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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 의원은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폐업 신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고여부, 안전상태 등의 안내를 통해 안심하고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사업지의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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