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 마련”
  • 김현주
  • 승인 2020.07.21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용욱·유봉선 동구의원, 작은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동구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동구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 동구의회 정용욱 의원과 유봉선 의원은 21일 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울산작은도서관협회, 동구지역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명덕e음작은도서관 관계자 7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도서관 관계자들은 동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21곳 가운데 공립 4곳만 지원을 받고 있다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과 운영에 동구청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없는 원인은 ‘울산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는 작은도서관을 공립 4곳(꽃바위·화정·전하·남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 구·군의 조례에는 공·사립 모두 작은도서관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 김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