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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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지원 근거 마련”
  • 김현주
  • 승인 2020.07.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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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유봉선 동구의원, 작은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동구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동구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 동구의회 정용욱 의원과 유봉선 의원은 21일 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울산작은도서관협회, 동구지역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명덕e음작은도서관 관계자 7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도서관 관계자들은 동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21곳 가운데 공립 4곳만 지원을 받고 있다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과 운영에 동구청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없는 원인은 ‘울산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는 작은도서관을 공립 4곳(꽃바위·화정·전하·남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 구·군의 조례에는 공·사립 모두 작은도서관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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